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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언급된 것과 관련, 조 전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기자분들의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돼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막기 위해 나섰다는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수석의 이름이 나온다.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수석은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는 것에 관여했다.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만들어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6월 당시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수사에 착수한 안양지청 수사팀이 자신에 대한 혐의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연락했다. 이 행정관은 이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받는 사실을 털어놓자 조 전 수석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규원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검찰은 윤 전 국장과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의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을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상태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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