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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법원 "비인간적 범행, 사회와 무기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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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양부는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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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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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양부모에 각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장래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을 포함한 양부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보호와 양육의 대상이었던 양자를 잔혹한 가해·학대 행위 대상으로 삼다가 그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반인륜적, 반사회적 성격이 매우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상실감을 줬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범행은 헌법상 누구에게나 주어진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평가한다"며 "장씨를 일반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학대를 제지하거나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이라는 비극을 막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기에 처벌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10월 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안씨는 법정구속 전 "죄송하다"면서 "제가 지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큰딸을 생각해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장씨 등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이 사건'은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모의 잔혹한 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남부지법 앞에는 근조화환이 들어섰으며, 매번 모인 시위대도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했다. 신고 대응에 실패한 경찰관들은 징계를 받았고,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대응과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정인이법'이 지난 2월 통과됐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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