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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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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모 1심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뉴스리뷰]

[앵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죄를 포함해 양모 장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가장 쟁점이 됐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검 결과와 의학 소견을 종합할 때, 정인이가 숨진 날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수 차례 발로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췌장 파열 등 장기 손상 정도를 볼 때 강력한 힘이 가해졌는데, 멍이나 상처가 없는 점으로 보아 물건이 아닌 발이나 손으로 힘을 가했을 확률이 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대 방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세 차례나 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아내 장씨에게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안씨 역시 정인이를 자동차에 유기하는 등 사실상 학대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다고 봤습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장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고,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 구속된 안씨는 첫째 아이를 보살펴야 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인이가 냉대와 학대 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을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양부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세심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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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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