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0일간 수사…CCTV·DVR 조작의혹 밝혀낼까
유족들 “조작의혹 규명이 열쇠…사참위와 공조해야”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가 현판을 제막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검팀의 홍석표 사무국장, 서중희·주진철 특검보, 이현주 특검.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지난 13일 현판식을 한 이후 사참위 관계자 2명을 불러 사건 조사 경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가 2019년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자료에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이 이번 특검의 발단이 된 만큼, 향후 수사는 이와 관련한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CCTV 저장장치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 과정에서 일어난 ‘바꿔치기’ 의혹 수사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올 초 종료된 대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특검을 이유로 이들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수사기록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첫 일정으로 세월호 유족들부터 만나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유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또 CCTV 등 조작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은 “이번 특검에서 CCTV 등 조작 의혹이 풀려야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참사 경위 등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사참위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으니 제대로 된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0일 밖에 안 되는 수사 기간 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려면 그동안 조사를 쭉 해온 사참위와 공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특검이 독립적 기구라는 생각보다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참위와 공조에 나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서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동수 군의 아버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검찰 수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대검 특별수사단에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수사는 이번이 9번째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