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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법원 "아동성착취물, 모르고 받았어도 안 지웠으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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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던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성착취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르고 받았다 할지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에 지우지 않았다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24개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