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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 와중에 병가 내고 음주운전…측정거부 경찰관 입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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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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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하는 방역 지침이 내려진 시기에 음주단속에 걸려 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께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A 경위가 몰던 자동차를 검문해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 등 사건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해 A 경위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A 경위는 사건 당일 야간근무조에 편성됐으나 병가를 내고 업무에서 빠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 다른 경찰서 재직 시절 음주운전에 적발돼 한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출석한 경찰관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hs@yna.co.kr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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