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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이광철 윗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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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광철 기소여부 고심

李 민정비서관 윗선 규명이 핵심

대검, 공소장유출 관련 조사중

헤럴드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출금 과정 자체의 불법 의혹에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최종 처분만을 남겨둔 이광철(사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넘어 또 다른 ‘윗선’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비서관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서 작성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와 출금 업무 담당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이에서 출금 조치 문제를 조율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삼각으로 연결이 돼 있는 만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이제 2019년 3월 출국금지 조치 자체의 불법성 관련 부분에 집중돼 있다. 사건의 또 다른 축이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고, 현직 검사 신분인 윤대진·배용원·이현철 등 당시 법무부·검찰 관계자들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면서 일단락 지은 상태다.

사건 자체를 촉발한 출국금지 과정 불법성 부분은 이미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최종 처분을 앞두고 있는 이 비서관을 넘어 또 다른 ‘윗선’의 관여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이 검사 측은 지난 7일 첫 재판에서 당시 봉욱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지시를 전달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대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을 제기했다. 봉 전 차장 측은 관여가 없었다며 이 검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지검장 기소 후 법무부와 검찰 안팎은 ‘공소장 유출’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 것을 문제삼아 지난 14일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에게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조 대행의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진상 확인 중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은 그 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다”며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안대용·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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