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하던 현직 경찰 입건… 과거에도 처벌 전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걸렸고 이어진 음주측정에 불응해 입건됐다.

17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쯤 광산구 도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받고 A 경위가 몰던 자동차를 검문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우선 A 경위의 이동동선을 역추적한 후 술집 CCTV 등을 활용, 마신 술의 양, 키, 몸무게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경위는 야간근무조에 편성됐으나 병가를 내고 업무에서 빠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 다른 경찰서 재직 시절 음주운전에 적발돼 한 차례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