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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키맨'된 윤대진...공수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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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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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가 윗선의 개입 여부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키맨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떠올랐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의 의견을 실무자들에게 전달한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재 윤 국장과 관련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돼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할지 아니면 다시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윤대진, 박상기 전 장관 지시 전달했나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전 국장의 혐의를 지난 12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서다.

윤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막으려는 윗선의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의 요청을 윤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이를 이현철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전달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해서도 윤 국장이 언급된다. 박 전 장관이 "안양지청이 수사의뢰 된 범죄 혐의 이외에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보고를 받자 윤 국장을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윤 국장은 "왜 출국금지 상황과 관련해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느냐"며 이 전 지청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대검이 김 전 차관 불법출금을 승인했다는 의혹에서도 윤 국장은 중요 인물로 거론된다. 이규원 검사 등은 대검의 허락 하에 김 전 차관을 출금조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 국장이 이 지청장과 통과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는 윤 국장의 이같은 발언이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는 표현으로 기재됐다.


윤대진 사건 넘겨받은 공수처, 수사진행 할까

사건 핵심 인물인 윤 국장에 대한 수사는 일단 공수처가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이미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윤 국장과 관련된 자료도 모두 받아봐 사건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던 만큼 공수처가 윤 국장에 대해 본격 수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그러나 검찰과 공수처 어느곳에서든 윤 국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조 전 수석, 박 전 장관과 같은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국장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은 만큼 그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지는 공수처에 달렸다"면서도 "검찰에 재이첩할 경우 공소장에 언급된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수사는 이뤄질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국장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에도 수사무마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터무니없는 기사"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역시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썼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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