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사 제재 결정 '촉각'...길어지는 금융위 '신중모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최종 징계 수위를 놓고 금융위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정례회의 소위원회는 라임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4월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6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라임 판매사 제재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제재안에는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 만큼 단 한 번의 회의로 의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 소위원회는 현재 금감원과 CEO 제재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징계 근거로 제시한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CEO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금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앞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28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효섭·박창균·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은 토론회에서 "한국은 법률에서 감독자 책임 부과가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내부통제 마련을 소홀히 하면 CEO까지 제재하고 있으나 이 범위나 법적 책임자 등 해석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사 등 회원들로 구성된 금융투자협회도 현재 증권사 등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연구 용역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의무의 범위를 따져보고 이 조항에 따른 CEO 제재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을 비롯해 판매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이런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하는 제재안 등도 함께 보고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도 지난해 11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CEO가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을 경우 각각 향후 4년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 받는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업계는 당국이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CEO 징계 수위를 감경할 경우, 자신들의 제재 논리가 무리였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어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증선위도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한 바 있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CEO 징계에 따라 판매사들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업계 반발을 우려해 쉽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징계 근거를 이리저리 뜯어봐도 내부통제 미작동에 대한 CEO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위원회에서의 검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 상정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지만, 현재 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징계 대상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