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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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3월 22일 밤 긴급출금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달 1일 이 검사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첫 공판준비기일 때도 변호인을 통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대검과 법무부의 지시를 받아 정당하게 출금했을 뿐”이라며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검에서 의사결정 해 지시한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의 권리 주체”라고 항변했다. 이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 승인에 따라 출금을 실행했다는 주장을 줄곧 쟁점화하고 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인 2019년 3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연합뉴스 |
이 검사 주장의 핵심은 2019년 3월 22일 밤 이 검사가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전해 듣고 “나는 대검 소속이므로, 대검의 사전 지시 없이는 긴급출금요청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고(지난 15일 페이스북), 이후 이 비서관으로부터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이 났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에게 ‘법무부와 대검의 승인’을 언급하기 전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봉욱 대검 차장검사 사이 연락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캐고 있다. 다만,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은 “이 검사 측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봉욱) “봉 전 차장과 연락이 안 됐다”(윤대진) 등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퇴임식이 열린 2019년 6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과 봉 차장검사가 입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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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 측은 대검 지휘부의 출금 승인 여부를 이 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으로, (이 비서관이) 승인했다고 한 뒤 긴급 출금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라도 대검 지휘부에 따로 확인은 했느냐’는 질문에는 “김 전 차관 출국까지 시간이 촉박해 봉욱 차장에게 따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검사 측은 이어 “대신 긴급 출금 요청 이후 승인요청을 하기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관할 부서였던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들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기조부 관계자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따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검 기조부는 김 전 차관 출금 이틀 전인 3월 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이 검사의 일반 출금 요청에 대해 문찬석 당시 기조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미 ‘출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이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2일과 이튿날인 3월 23일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와 법무부 장관 승인 요청서. 이 검사는 긴급 출입금지 요청서엔 이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사건번호를, 승인 요청서에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란 사건번호를 적었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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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윗선 보고와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람은 김 전 차관이다.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요건(피의자 신분)을 갖추지 않은 채로 긴급 출금을 실행한 검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윗선의 승인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그들은 이 검사가 재판을 받는 혐의에 대한 ‘공범’이란 설명이다.
이 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긴급 출금한 사례들이 눈에 띈다”며 자신의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일 재판에서 “긴급 출금 제도는 요건이 범죄 피의자여야 한다. 일반 출금 제도의 경우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출금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 출금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김 전 차관은 범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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