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기업 168개사 설문...73.7% ‘경영실적 영향’
복리후생 최소화ㆍ인력 감축 등 대응 방안 잇따라
“국민소득 두 배인 美, 11년째 동결...벤치마킹을”
20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한국산업연합포럼, 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기업 16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영향 설문에 따르면 48.8%가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859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1.5% 상승했다. 이에 대해 CEO와 임원 59.1%와 부장 이하 직원 34.8%가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3.7%에 달했다. 실제 업체 중 55.4%는 1분기 매출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63.1%가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동결해야 한다(48.4%)’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부장 이하 직원의 39.1%가 ‘올라가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 직원의 46.4%가 ‘동결돼야 한다’고 응답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부 기업들은 일반직원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을 축소(33.3%)했다. 또 인력 감축과 신규채용 축소(32.3%), 시간 외 근로 최소화(27.8%) 등 대응 방안을 현실화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조사 대상자들은 지역·업종별 차등(46.9%)과 최저임금 결정 주기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42.2%)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미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KIAF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7월 24일 이후 동결 상태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법률 방식으로 결정한다. 연방의회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고 상하원에서 개정이 승인되면 대통령 비준 과정을 거쳐 개정된다.
결정 주기나 고시 방법, 갱신 주기도 없다. 다만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겐 주 최저임금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정만기 KIAF 회장은 “현행 제도는 최저임금을 매년 결정하게 되어있어 매년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 등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저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보장하면서도 노사 간 갈등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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