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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간 통화기록, 당사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고 최근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 외압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지난 12일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앞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6일부터는 새 총장 취임 절차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하루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받은 뒤 이해충돌 사건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측으로부터 이 비서관 기소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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