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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보험료 냈는데 체납? 억울한 직장인 85만명 국민연금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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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발의 연금법개정안 통과

체납보험료 나중에 다 낼 수 있게 돼

영세 근로자 노후연금 확대에 기여

중앙일보

국내 증시에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51거래일 동안 주식을 매도한 국민연금은 ‘증시의 안전판’에서 ‘증시의 뇌관’이 됐다는 비판 을 받고 있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에 자리한 국민연금 본사. 장정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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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월급에서 4.5%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간다. 회사가 떼고 월급을 준다. 회사는 여기에 4.5%(회사 부담금)를 얹어 9%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한다. 그런데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나거나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자에게 보험료 체납기간이 생긴다. 그리되면 노후 국민연금에 구멍이 뚫린다.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체납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내는 게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체납한 지 10년 지난 경우에는 낼 방법이 없다. 10년까지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보험료 9%를 다 내고 싶어도 안 된다. 4.5%만 낼 수 있어서다.

2000년대 초 A씨는 벤처기업에 다녔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폐업했고, 사업주가 20개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금공단에 내지 않았다. A씨는 월급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체납됐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20개월 체납 상태였다. A씨는 사정이 호전돼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돈으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으나 10년 지났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다. A씨가 체납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1월 말 시행한다. 추후 납부 제한기간 10년을 폐지했고, 9%까지 납부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체납 발생 이전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복구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부활법'이라고 칭한다.

강병원 의원은 2011년 이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체납 보험료가 1조 5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으로 29만3593곳의 사업장이 체납한 것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85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체납 사업장의 88%가 근로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이다. 강 의원은 "영세기업 근로자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며 법안 개정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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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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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민연금법의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직·부도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를 유예하고 이를 연금공단에서 인정받으면 납부예외자가 된다. 나중에라도 합법적으로 추후납부(추납제도)할 수 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또 1999년 과거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탄 사람이 이걸 토해내는 반납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극적으로 늘린다. 강 의원은 "직장인 체납자의 보험료 체납은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그런데도 개별 납부기한과 보험료를 규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번에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0년 지난 체납 보험료를 낼 때는 소정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연금공단이 나중에라도 사업주한테서 체납 보험료를 징수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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