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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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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 꼬리에 꼬리 무는 억측…경찰, 가짜뉴스 위법 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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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목격자 매수 루머도

경찰, 가짜뉴스 위법성 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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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3일 한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경찰이 목격자들을 매수한 것 아니냐', '친구 A씨가 손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4시40분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한강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확보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루머를 퍼트리는 이들은 해당 목격자가 경찰에 매수됐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물에 들어갔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 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문가들은 목격자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한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다수가 목격하게 되면 침묵이 발생하거나 119 등에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심리 때문이며 이를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면서 "7명의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봐 거짓 진술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방관자 효과가 영향을 미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선 한강공원에서 손씨의 혈흔이 떨어져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튜브에 한 매체가 이번 사건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손씨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을 시작으로 'A씨가 손씨를 돌로 가격했다', 'A씨가 손씨를 살해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졌다.


경찰이 손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 인근 수풀과 배수구 등에 혈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손씨와 A씨의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 반응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가짜뉴스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초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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