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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 소방관은 왜 ‘잠수’탔나? ‘1차 음주운전’ 지인이 신고하자 2차 마신 상태서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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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20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측정거부 형사 입건

아시아경제

부산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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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의 한 소방관이 음주운전한 뒤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측정거부하고 잠적해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께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께 소방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A씨가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이날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700∼800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차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지만, A씨가 1차 때 음주운전한 것을 안 지인이 신고했다.


A씨는 2차 술자리 음주량까지 모두 측정되는 것을 우려하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20대 소방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사건 하루 뒷날인 지난 18일 A씨가 갑자기 연락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가족이 A씨를 찾아달라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인 집에 있는 A씨를 확인했다.


부산소방본부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통보문이 오면 조치할 계획”이라며, “혐의의 경중을 판단해 직위해제와 징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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