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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걸린 소방관, 측정 거부하고 잠적했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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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부산지역 모 소방서소속 20대 소방관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바람에 형사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경찰 112상황실에 ‘소방관이 음주 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소방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가 측정을 거부했다. 이튿날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A씨 가족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A씨 소재를 파악한 뒤, 붙잡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700~800m 정도 운전했다.

이후 2차 술자리를 끝내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으나, A씨 지인이 2차 술자리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경찰 수사 개시 통보문이 오는 대로 신분 조치를 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와는 별도로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측정거부)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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