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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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74)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당시 파주경찰서는 동업자인 주모씨와 부인 한모씨, 구모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2015년 6월 검찰에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같은 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주씨는 징역 4년, 한씨와 구씨는 징역 2년6월 및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에 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씨는 2014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고 그때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요양병원이 개설·운영된 뒤인 2013년 말과 2014년인 점 등을 들어 최씨가 개설·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3월 최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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