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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의혹' 기소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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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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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 검사의 주장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사건 청구가 적법한 요권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우선 ‘검찰 기소 부당’을 언급하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사를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 심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아울러 수원지검이 지난 3월2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고,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수원지검은 3일 공수처에 이첩했고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할 헌법 해석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의 사건 송치 과정에서도 이 검사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 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청 내부 사무처리여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에 나섰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월 21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가 ‘기소권은 우리가 행사할테니 기소 시점에 사건을 다시 재이첩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공수처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 검사는 지난달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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