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대통령 발언 당일 홈피 확인
곽상도 “청와대가 지시 인정한 증거”
청와대 홈페이지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 지시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닌 당부”란 취지의 입장을 최근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자체 홈페이지(사진)에서 “문 대통령은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월 18일 청와대 홈페이지 뉴스룸 코너에 올라있는 ‘문 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관련 지시 브리핑’이 그것이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홈페이지에 오른 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잔류를 전제로 진상 규명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당시 “문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 당했다”며 5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은 ‘지휘가 아닌 당부’라는 대통령의 변명을 뒤집는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강찬호 기자 stoneco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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