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희·한대부고 1심 선고 예정
서울교육청, 8개 자사고 소송 모두 ‘패소’ 가능성
1심에 1.2억원+4개 학교 항소심에 5500만원
법적 분쟁 이어갈 경우, 총 4억~5억원 예산 낭비
8개 자사고 교장단, 28일 “항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서울 강북구 신일고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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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 8곳 중 6곳이 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28일에는 마지막으로 경희·한대부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나온 6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다. 올 2월 세화·배재고에 이어 3월 숭문·신일고, 지난 14일 중앙·이대부고까지 승소했다. 28일 오후 경희·한대부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현재까지 세화·배제고, 숭문·신일고 등 4개 학교에 대해서만 항소를 진행한 상태다. 중앙·이대부고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항소를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1심 소송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쓴 예산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세화·배제고, 숭문·신일고 항소심에는 5500만원이 들어감에 따라 현재까지 총 1억75000만원을 자사고 소송 관련 비용으로 썼다. 나머지 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 항소심까지 진행할 경우, 5500만원 가량이 더 추가된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이 끝까지 법적 분쟁을 이어갈 경우, 관련 예산만 총 4억~5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8개 자사고 교장단은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8일 1심 결과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항소할 것 같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학생 및 학부모, 학교 현장에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된다.
다만,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선 헌법소원 결과와 정권 교체 가능성 등과 맞물려 2025년 예정대로 자사고 등 폐지가 이뤄지겠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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