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고강도 혁신 착수…"다주택 직원, 승진 못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머니투데이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땅 투기 의혹 사태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다주택자 직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직권면직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어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혁신위는 LH 사태 발생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 관련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먼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전관 특혜 의혹과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 해제 조항을 신설했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내부 혁신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달 초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혁신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으로는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기업학회장)가 선임됐다.

혁신위는 지난 7일 구성 후 제1차 킥오프 회의를 가졌으며 앞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