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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 "캡슐·강화·합성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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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정안 12월 시행…자율규제평가위서 사후관리

연합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업계에 '캡슐형' 유료 아이템 외에 '강화형', '합성형' 아이템도 포함해 확률 정보를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뽑기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기존 '아이템'으로 정한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효과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콘텐츠'로 확대했다. 확률형 콘텐츠 대상도 기존 캡슐형에서 강화형·합성형 등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한 경우 이용자가 개별 확률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후관리는 기존처럼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로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가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C소프트는 "올해 3분기부터 모든 게임에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선적용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이전 반영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협회가 발표한 개선안을 자사 대부분 게임에 선제적으로 적용해왔다"며 "지난 3월 공개한 캡슐형 아이템 정보와 함께 유료 강화·합성류 정보까지 전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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