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박상기·조국 '김학의 사건 외압' 피고발…공수처 공정성 '시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첫 공수처 고발…"공정·투명하게 수사해 달라"

조국·박상기 수사 여부 촉각…'제1 야당 고발' 뭉개기 힘들 듯

여권 핵심부 인사인 만큼 공수처 '공정성' 바로미터 전망

법조계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못하면 문 닫아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선정한 가운데, 야당이 공소장에 등장하는 박상기·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서도 고발하면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피고발인들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인 만큼 공수처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전주혜(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안내동에 도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및 수사방해 의혹 관련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윤대진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해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및 박 전 장관이 윤 검사장과 공모해 수사 중단 지시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현직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공무원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윤 검사장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것과 병합해 이들 세 사람의 조직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검사장을 비롯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제기하는 ‘1호’ 고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 사회의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설립 취지에 맞게 공정한 수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재차 힘줘 말했다.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이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등이 사건에 가담한 정황이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학의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는 안양지청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 검사장에게 알렸고, 윤 검사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왜 수사를 하느냐.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없게 해달라”며 조 전 장관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소장에는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직접 가담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서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은 박 전 장관이, 윤 검사장에게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하며 경위 파악을 지시한 정황도 담겨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고발은 공수처가 여권 핵심부 수사에 대해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지를 가리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인데 이것도 수사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현직도 아닌 전직을 수사하는 것은 전혀 부담될 성격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