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항공주 뜨거운데'...박삼구 구속에 아시아나·에어부산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거래소 판단 전까지 주권매매 정지 계속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에어부산(298690)·아시아나IDT(267850)가 각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박삼구 전 아시아나그룹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속되면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는 박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배임액 6,917억 원, 에어부산 횡령액 360억 원, 아시아나IDT 횡령액 180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판단 전까지 세 기업의 주권 거래는 중단이 계속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되며 심의 대상 제외 결정 시에는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