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프랑스, 인도 변이 확산하는 영국에 입국 제한 조치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국 도버항에서 프랑스 보건 당국자들이 프랑스로 입국하려는 화물트럭 운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영국에서 인도 코로나19 변이가 확산하면서 독일에 이어 프랑스까지 영국에서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31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영국으로부터 프랑스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긴급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또 긴급 사유가 인정돼 영국에서 입국하더라도 48시간 전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하고, 7일간 자가격리해야만 한다.


현재 프랑스는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지역들을 자가격리 의무국가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나라로부터 프랑스로 입국할 경우 격리 장소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게 된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000~1500유로(약 136만~205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프랑스는 영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영국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은 만큼 격리 장소 점검은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 확산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앞서 지난 21일 영국을 변이 바이러스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