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으로 동료 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주행 교통사고(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동료 선수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전 국가대표 육상선수 A(2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춘천시 근화동 한 교량에서 같은 팀 소속 B(26)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으며,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yang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