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사고 모두 시교육청 상대로 승소
"교육청, 행정력·세금 낭비…항소 취하해야"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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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하고 자사고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요청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이후 법원에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승소한 데 이어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 14일 각각 승소 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동산고가 오는 6월17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승소하면 2019년 지정취소된 자사고 10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모두 이기게 된다.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시교육청의 항소가 행정낭비라며 소송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송 결과에 상관 없이 오는 2025년이면 전국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이런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행정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은 4개교에 항소를 진행하고 나머지 학교에도 항소할 예정이어서 해당 학교들은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됐다”며 “이는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피해에 대한 국가권익위 제소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해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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