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들 승소했으나 2025년 2월까지만 지위 유지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서울교육감 출근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네 차례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이 전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모두가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 |
◇ 조희연 "사건 병합 신청해 항소" vs 자사고들 "항소 취하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네 번째 패소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며 앞선 세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자사고 폐지를 꾸준히 밀어붙여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도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날 입장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루어 고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교육청의 이 같은 항소에 일각에서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총 4억∼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동안 승소한 8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대부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각 자사고는 2015∼2019학년도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교육청에 제출했고 교육청은 2018년 11월에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다.
법원은 "이같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 제도에 본질에 반한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
◇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자사고 지위 자진 반납 서울에서만 7곳
자사고들이 잇달아 승소했으나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 시한부로 유지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 환경은 매우 불리해졌다.
폐지가 예고된데다 최근 몇 년간 수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어려운 자사고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이는 신입생 미달 사태 등으로 이어졌다.
전날 자사고인 서울 동성고는 신입생 미달과 자사고에 불리해진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학교는 동성고가 벌써 7번째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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