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한대부고도 소송서 지정 취소 소송 승소
2019년 지정 취소 8개교 모두 자사고 지위 유지
이번 소송에 나서 승소한 자사고 중 하나인 중앙고등학교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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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낸 모든 학교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28일 경희고의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의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8개 학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배재고·세화고, 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도 각각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가운데 기준점수에 미달한 배재고, 세화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자사고들은 평가 직전 학교에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과 지표로 지난 5년을 평가받는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평가 4개월 전에 학교 측에 기준을 전달했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다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6개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에도 연이어 항소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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