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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4번째 걸렸는데…법원 “개선여지 있다”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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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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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약 1㎞ 구간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당시 김씨는 넘어진 신호등 지주 때문에 차들이 진행할 수 없게 됐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특히 김씨는 2011년 5월과 2012년 7월, 2015년 7월 등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경각심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신호등을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초래됐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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