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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소송 낸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하고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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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부당"

법원 이번에도 학교측 손 들어줘

서울교육청 "판결 분석후 항소"

안산 동산고는 내달 선고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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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재판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학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를 당한 학교 8곳 모두 재판에서 승소하게 됐다.

28일 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학교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직후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현재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 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 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8개 학교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선고가 나온 직후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항소 취소를 촉구했다. 교장단은 “오늘 2개 자사고를 마지막으로 서울행정법원은 8개 자사고 모두에 예외 없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학교들이 보다 더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4개 학교에 항소 진행 중이며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항소 의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은 학생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각 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해 기준 미달 사유를 들어 총 11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경희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곳과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 전주 상산고가 포함됐다. 다만 전주 상산고는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아 지위를 유지했다. 10개 학교들은 ‘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갑자기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고 바꾼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승소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소송에 나선 10개 중 9개 학교가 승소했다. 안산 동산고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예정이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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