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재공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재공모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4월 마산해양신도시 복합개발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무산돼 공모 지침서 내용을 보완 후 다시 공모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핌

마산해양신도시 전경[사진=창원시] 2021.06.01 news234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는 2020년 10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해 전체 공간 중 68%인 43만9048㎡는 자연 친화 및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32%인 20만3119㎡는 민간자본유치구역으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해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성 두 가지 가치를 담는다는 개발방향 비전을 시민들에게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에 따라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재공모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모의 기본방향은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개발을 통해 원도심과의 조화, 상생, 미래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인접한 마산 돝섬 유원지 등을 연계해 문화, 관광 및 스마트기술 기반의 세계적인 감성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가 자격은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독 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고 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관광숙박업(호텔 등), 문화관광복합시설을 필수 시설로 해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공모를 보완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컨소시엄의 경우 10개사 이내로 제한, 토지금액(중도금) 납부비율 조정으로 사업신청자의 부담 완화하는 등 사업 참가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용지매입비 배점기준과 평가요소의 등급별 배점기준 변경하여 변별력을 높였으며, 용도지역은 상업용지로 계획하는 토지이용계획과 친수형 스트리트몰은 저층(2~3층)으로, 건축계획은 제로에너지 및 탑상형 건축 등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모 일정은 지난 3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91일간 공고를 한다. 오는 14일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받아, 15일 현장 설명자료를 배부한다. 8월 30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의 비전을 지향하고, 조화와 상생 그리고 미래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스마트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창원의 대도약과 대혁신을 이뤄낼 것"이라며 "민간복합개발사업시행자 재공모 지역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보다 나은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