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10일 대법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오는 10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사업가 최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에게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 역시 뇌물로 간주돼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100만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