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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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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과문 공개…"제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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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42년 선고

항소심 선고 직후 아버지 통해 사과문 공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직후 사과문을 통해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방인권 기자)


1일 조씨 아버지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전날 조씨가 전달했다는 사과문을 공개했다.

조씨는 사과문에서 “처음엔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그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스스로가 어렴풋 보였습니다”며 “욕심에 취해 양심을 등진 결과이기에 무엇도 탓할 바 없습니다.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흐르게 한 타인의 눈물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에 비가 되어 내립니다”라며 “지금 제 마음 속에는 아주 날카로운 비가 그칠 줄 모릅니다. 언제까지고 저는 마땅히 아프고자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야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박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한 없이 비열했던 제 과거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며 “피해 입은 분들과 함께 해주어서, 뒤틀린 죄인을 꾸짖어주셔서, 아프지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빚을 졌습니다”고 끝맺었다.

이날 조씨는 원심보다 3년 감형받은 징역 4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했고, 추가 기소 사건으로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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