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속 229㎞ 만취운전하다 사망사고…40대 벤츠男, 징역 4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벤츠 승용차 운전자 A씨./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북항터널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시속 229㎞로 질주해 사망 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벤츠 운전자 A씨(45·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41·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몰던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섰다. 그러나 이후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결국 숨졌고, 마티즈는 전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잠이 들어 최고 시속 229km로 운전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쯤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이 앞서가던 마티즈를 들이받았다./사진=뉴스1(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규정속도로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과 유족 측에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 어머니는 지난 3월 A씨의 첫 공판에서 "딸(B씨)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당해 숨졌다"며 "저와 손주 2명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무고한 딸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