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카카오 ‘주 52시간’ 위반으로 행정 처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감독서 제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카카오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등 법을 어긴 사실이 근로 감독을 받은 결과 드러났다. 노동청은 이에 행정조치를 결정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선 감독 범위에서 제외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일부 주 52시간 이상 근무 위반,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등 위반 사항들을 확인했다.

구체적 위반 사항은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지급)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74조5항(임산부의 보호)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2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온 것이 계기가 됐다. 해당 글에는 카카오 사내 따돌림과 괴롭힘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고, 이후 카카오의 인사평가·보상 등에 대한 직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논란이 커졌다.

이에 카카오 직원 22명은 2월24일부터 3월1일까지 제보를 모아 3월2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회사의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했다. 청원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부정한 인사제도 △불투명한 보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었다.

그런데 노동청은 근로감독의 발단이 된 카카오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감독범위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카카오가 인사·보상 개선 태스크포스(TF) ‘길’을 출범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원인들 역시 길 TF의 결과에 따라 재청원 여부를 결정하겠단 계획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별로 14일에서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