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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은 대리인" 못박았다, 北 돌연 만든 의문의 '제1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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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난 1월 당규약 개정하며 "당총비서의 대리인" 명기

5개월여 관련 내용 언급조차 없다, 전문 공개되며 확인

이종석 "유사시 대비해 후계자에게 이어주는 역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인 제1비서를 공식 직제에 신설하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흔적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한 노동당 규약(당규약) 전문이 2일 공개됐다.

중앙일보

북한이 지난 1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할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제1비서 직제를 신설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대리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여정 당 부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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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공개한 9장 60조로 된 당 규약은 5년뒤 9차 당대회가 열릴 때까지 노동당 운영의 준거틀이다. 당규약을 당대회에서 수정할 수 있고, 당대회는 5년 마다 열기로 명기했다는 점에서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지난 1월 열린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규약의 특징은 북한을 지도하는 원천이 과거 김일성ㆍ김정일에서 김정은 본인으로 옮겨진 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당규약에서 노동당 중앙위 제1비서를 “당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26조)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장관은 “대리인은 당총비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백두혈통으로 세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아들을 후계자로 확정하기 전 위급 상황이 생길 경우 잠정적으로 후계자 역할을 하는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등 유사시 최고지도자와 후계자를 이어주는 게 대리인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수령의 유일한 영도’와 ‘수령 이외 모든 사람의 평등’을 주장하며, 수령을 신격화해 온 북한으로선 다소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제1비서를 맡았는지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 결과를 보도하며, 김정은 총비서 추대는 물론 정치국과 비서국 책임자를 전했다. 하지만 제1비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에선 현재 북한의 2인자로 여겨지는 조용원 당 조직 담당 비서가 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염두에 두고 직제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북한은 최근 인사 내용을 대부분 공개해 왔고, 제1비서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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