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이고 젠더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
“군대 내 ‘피해자 프로그램’시스템 작동 정상화”
4일 충남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충남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련 30여 개 단체와 충남교육연대 관련 17개 단체가 함께 참여한 연대기구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월 31일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성추행 사건 및 피해자 사망사고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며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상관들로부터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있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해군에서 A 대위가 B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사건으로 이 때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즉각 이뤄지지 않아 여중사는 불안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다”며 “결국 가해자는 성추행을 저질러 여성 직업군인의 존엄을 짓밟았고, 공군은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피해자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가기관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군부대 안에서 성폭력과 지속적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 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 여부, 공군부대의 조직적 은폐와 묵살 행위 여부, 군대 내 차별과 폭력의 근절, 1, 2차 가해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 후 죄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군대 내 성범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는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부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고 군인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는지 긴급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병영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그 속에 젠더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충남의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서산 해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 참담하고 부끄러워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요구사항은 Δ성추행 1, 2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 엄벌 Δ은폐 시도 관련자 지위고하 막론 엄중 처벌 Δ군대 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시스템 작동 정상화 Δ성범죄자에 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 적용 Δ국방부는 인권친화적이고 젠더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쓸 것 등이다.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달 남자 친구와 혼인신고한 날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해자 선임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된데 이어 해당 부대 부사관 2명은 보직 해임됐다.
제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 진행 순서에 따라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여중사가 출입했던 정문에 국화를 헌화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ktw34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