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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검찰에 '김학의 출금수사 외압' 검사 3명 이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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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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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세 검사는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해 검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수원지검은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요청에 응할지는 알 수 없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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