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정부 합동 대책 잇달아 내놔
철강사들 증산 독려·사재기 단속…공사비 조정 권고
“지금 당장 철근 없는데…이제와서”
“공기연장·공사비 조정, 강제력 없어 한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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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에 따르면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정부 대책은 크게 세 갈래다. △국내 철강사들의 증산 독려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 △공사비 조정과 공기 연장 조치 권고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지난달 27일 앞선 두 가지 방침을 내놨지만 수급난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가 나서 이달 3일 공공 발주공사장에 공사비 조정·공기 연장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정부 조치로 2분기 철근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22%(약 50만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하절기 보수 일정 연기 등을 통해 총력 생산 체제를 갖출 것을 철강사들에 독려하는 중이다. 철근을 사들여 되파는 중간유통상들의 ‘사재기’ 행태는 지난달 말부터 산업부·국토부·공정거래원회 등 정부합동점검반이 단속에 들어갔다. 중간유통상의 사재기는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현재의 철근대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건설업계 평가다. 경기 용인의 한 종합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자재값이 올랐는데 이제와서 대책을 내놓으니 약발이 먹히겠나”라며 “지금 당장 철근을 구하지 못해 애먹고 있는데 앞으로 철근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뒷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유통대리점의 사재기도 진작부터 문제였는데 ‘물건 없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국토부가 지난 3일 내려보낸 지침도 마찬가지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국토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을 감안해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을 이행토록 하는 지침을 정부부처들에 발송했다. 지침을 따라서 공기를 연장하면 공사 지연에 따른 벌금 성격인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정 원자재 가격이 입찰 때보다 15% 이상 오를 경우 계약금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이러한 지침을 보내 전국 28개소 건설현장에서 공기를 연장했다”며 “이번엔 공기 연장 현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다른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몸 사리지 않게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침을 보낸 것”이라면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다. 건설사 등의 대항력을 높여주는 차원으로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침만으로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란 얘기다.
민간 사업장에선 불만이 더 크다. 인천에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한 소형건설사 관계자는 “민간공사장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 따라 공사비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데, 그런 지침을 들은 적 없다”며 “강제가 아닌 이상 원청이 사정을 봐줘서 공사 계약금을 올려줄 리 만무하다. 현장을 너무 모르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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