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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2000명 줄인다지만…조직 개편 결론 못 낸 ‘김빠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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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논란 3개월 만에 혁신안이 발표됐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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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논란 3개월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안이 발표됐다.

LH가 담당했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회수하고,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할 방침이다. 전 직원 재산 등록과 취업 제한 대상자 확대 등 내부 감시 내용도 포함된다.

본래 LH의 핵심 기능이었던 택지 개발, 주택 건설, 주거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은 타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로 회수되는 공공택지 입지조사 외에도 도시·지역 개발, 경제자유구역 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집단에너지 사업도 폐지될 예정이다. LH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기관 목적에 맞는 ‘주거 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1만여명에 달하는 현재 인력도 20% 가까이 줄어든다. 기능 이관·폐지를 통해 상위 관리직 226명을 포함한 10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한다. 이후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도시공사와 업무가 중복되는 지방 조직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경영 평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은 환수 조치한다. 과거의 비위 행위가 적발될 시에도 성과급 환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재산 등록 대상자도 전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임원 7명에 한정됐던 재산 등록 대상이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불법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한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도입했다.

취업 제한 대상자도 기존 상임이사 이상의 7명에서 2급 이상 임직원 529명으로 대폭 늘렸다.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퇴직자가 취·창업한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다만 조직 개편안은 아직 미결이다. 당정은 토지와 주택·주거 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1안, 주거 복지와 토지·주택 개발을 수평분리하는 2안, 주거 복지를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을 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3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최종안은 차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장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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