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망사고 내고 "행인이 달려들었다" 주장 음주운전자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주치사 등 징역 5년…법원 "모든 증거 종합할 때 책임 인정돼"

연합뉴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음주 운전자가 "피해자가 차에 달려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여름 빗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충남 서천에서 도로 중간쯤을 걷던 행인을 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그 자리에 쓰러진 피해자는 2분 후 다른 차에 또 치여 숨졌다.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하고 현장에 돌아온 A씨는 경찰관을 만나 자신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 달려들어 머리를 차 유리에 부딪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이나 뒤따르던 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차에 뛰어든 정황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도로 중간쯤을 걷는) 과실이 있어 보이는 만큼 원심 형량은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