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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문 정부서 3000명 늘어난 LH, 2000명 감축이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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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사태 석달 만에 혁신안

전직원 재산등록, 투기 여부 확인

조직개편안은 8월 정기국회로 미뤄

전문가 “불법투기 입증 어려울 것”

중앙일보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LH의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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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땅투기 사태가 발생한 지 석 달 만이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토지의 취득도 금지된다. 또한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회수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LH 혁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됐던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또 LH의 인력을 현 인원(9643명)의 20% 선인 2000명가량 줄인다고 했지만 현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직원 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LH의 정규직 직원 수는 3000명가량 늘어났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택지보상·부지조성 등은 LH가 그대로 맡는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혁신 방안은 정 총리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알맹이가 없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또 ‘쇼’를 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며 “(조직개편안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 방안에는 투기를 막을 수 있는 통제장치, 경영관리 혁신, 조직 및 기능 조정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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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한 이래 LH 조직은 커지고 각종 권한·정보가 집중됐지만, 내부 견제장치가 취약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내부통제 장치로 사장·상임감사 등 임직원 7명만 하던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마다 임직원 투기 여부를 확인해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2급 이상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업과는 5년 이내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가 맡는다.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국토부가 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입지 선정 이후 보상·부지조성·택지공급 등은 LH가 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추진단 아래 20명 내외로 구성된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든, 다른 공기업이든, 중앙부처든 모두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LH 기능을 축소하고 다른 기관으로 넘길 때 해당 기관에도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불법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를 더 강력하게 운용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은 세 가지 안이 거론되고 있다. LH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합병되기 이전의 형태로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토지·주택)을 분리하거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한은화·김기환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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