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낸 임철호씨(가운데)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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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각하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8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은 동의자수가 5만2201명을 기록중이다.
이 청원은 이날 새벽 올라왔다. 아직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부처의 공식 답변에 필요한 요건인 동의자수 20만명의 4분의 1을 단숨에 채웠다.
현재 이 청원글은 사전동의 100명을 넘기면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별도의 URL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한일협정 당시 부인된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배상권'이지, 개인이 일본 정부,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개인 청구권'은 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일제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이기도 하다"며 "더욱이 국제법은 국내법에 우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다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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