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여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
“‘사회적 물의’ 사업장, 예외없이 특별감독 진행”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조합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8일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팀이 이달 9일부터 진행한다. 고용부는 사망한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노동 시간과 휴게 시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부는 "국내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감독이 동종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의 기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근로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던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직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주변에 과도한 업무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메모에는 평소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A씨가 평소 주변에 "두 달짜리 업무가 매일 떨어진다"는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