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일 김학의 뇌물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불거진 지 8년 만
쟁점은 사업가 최씨한테 받은 뇌물 유죄 여부
1심 “처벌 못해”→2심 유죄 판단으로 법정구속
‘별장 성접대’, 1·2심 모두 공소시효 완성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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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8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사법 판단이 종료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에 따라 꾸려진 별도의 수사팀이 2019년 6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이번 상고심 선고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2000∼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4300만원 상당의 카드대납·상품권 등이 유죄로 확정될지 여부다. 이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던 기간 동안, 김 전 차관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사건이 없었다고 봤다. 또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김 전 차관이 수수한 혐의 부분은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액수가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점에 비춰보면, 자신의 사업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현직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도움을 얻겠다는 구체적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10여년간 단일 의사로 뇌물을 제공했는데, 범행이 종료된 2011년 5월부터 10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 사건을 촉발시킨 별장 성 접대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 확정 가능성을 높게 본다. 면소는 공소시효 완성 등에 따라 사건을 종결짓는 판결이다. 수사단은 2019년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13차례에 걸쳐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하고 기소했는데, 1·2심 모두 이 부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또 윤 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저축은행 회장이던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선 1·2심은 이 혐의들에 대해 증거 부족·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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