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뒤집고, 헌법정신·사법주권 포기한 것"
일제 강제동원 소송 각하 결정 규탄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대해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35개 시민단체는 9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장 탄핵과 사법·친일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모든 것이 포함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논리 전개도 없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을 승소로 확정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 협정에 대해 배상 청구 협정이 아니라 양국의 재정·민사적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배상을 부인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 찢는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 |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이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판결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판결 직후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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