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영상검사, 생존율 개선과 직접 연관 없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장비.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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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들이 유방암 수술 후 추적 관리 중인 환자들에게 영상검사를 과도하게 시행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별로 영상검사 횟수는 최대 12배, 진료비는 7.8배까지 차이가 났다. 불필요한 검사는 환자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병기 1, 2기 환자 9,413명의 추적 관리 기간(3년)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 1인당 3년 평균 진료비는 448만 원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국가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산정 특례(본인 부담률 5%)가 적용돼 본인 부담금으로 평균 27만 원만 냈다. 유방암 치료 환자 수가 많은 5개 병원(비교 병원)은 평균 진료비가 336만 원(본인 부담금 20만 원)이었다.
문제는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가장 비싼 병원은 1,134만 원으로 비교병원 대비 3.4배 높았다. 진료비가 가장 낮은 병원(114만 원)보다는 7.8배 많다. 진료비 상위 2위, 3위 병원은 각각 837만 원, 687만 원으로 비교 병원보다 2배 이상 많이 청구했다.
병원별로 진료비 격차가 큰 이유는 영상검사 진료량 차이 때문이다. 유방암 수술 환자는 6개월 주기로 추적 검사를 받는다. 통상 3년간 6회 정도다. 실제로 전체 조사 대상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횟수는 환자 1인당 3년 평균 8.7회, 비교 병원에서는 6.1회였다.
CT 검사의 경우 검사량이 가장 많은 병원이 12.3회, 가장 적은 병원이 0.6회였고, MRI 검사는 최다 13.3회, 최소 0회였다. 환자마다 증상이 제각각이라 검사 필요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차이가 컸다.
유방암 수술 후 3년간 CT·MRI 검사 횟수 및 진료비 상위 5개 병원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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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재발을 우려하는 환자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일부 병원들이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권해 과도한 수익을 거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에는 고가인 영상검사 장비를 쉬지 않고 돌려야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과도한 영상검사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로 이어져 결국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한국유방암학회는 “증상이 없거나 이전 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는 환자군에서도 추적 검사 기간 촬영을 6회 넘게 한 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며 “영상검사가 많은 상위 병원들은 적정 진료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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