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일 항소심 마무리 예정
공판 출석하는 유재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검찰이 9일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에서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형량을 거론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실형 선고를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공판에서 "김학의 재판 결과 뇌물 수수액이 4천여만원이었는데 실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의 1심 선고는 통상의 양형기준을 현저히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무죄가 선고된 1심과 달리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2018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 과장 배모씨도 수수액이 2천700여만원이었음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동종 범죄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유 전 부시장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첫 공판에서도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가 돼야 한다"며 "원심이 집행유예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실체에 대한 유무죄 판단까지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정보업체 대표 윤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유 전 부시장과는 25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가족보다도 가까우며, 선의로 경제적 도움을 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판 말미에 몇가지의 쟁점을 제시하고 검찰과 변호인의 답변을 구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켜 준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것을 부정처사로 볼 수 있는지,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와 관련된 혐의가 장기간인 만큼 죄수(罪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의 2심은 이르면 오는 7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검토한 뒤 7월 21일 다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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